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다세대주택의 평수를 실제보다 늘려 광고한
서원빌라와 오피스텔의 시설을 과장광고한 유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목욕료를 담합인상한 14개 목욕업협회지방지회에도 담합행위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서원빌라는 지난해 2월 서울방화동에 14-16평
짜리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신문광고에 23-25평으로 광고했고
보루네오싱크대와 마블욕조를 설치한다는 광고내용과는 달리 질이 낮은
시설을 설치했다.
유원건설은 지난해 분양한 부산서면의 오피스텔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가격 위치 시설 면적등이 "단연 으뜸" "제일"이라며 과장광고
했다가 적발됐다.
목욕업협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회등 14개 시도지회는 지난해
10월지회별로 이사회를 열고 올1월부터 요금을 인상키로 결의, 요금
인상내용을 포함한 목욕 요금표서식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