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정유 조합아파트 투기대상...분양가 2배이상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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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내 소재 극동정유 조합아파트가 입주된후부터 분양가의
2배이상 가격으로 일반인들에 전매되는등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
20일 서산시내 부동산 업계및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8일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서산시 동문동 소재 극동정유 조합 아프트인
극동맨션은 28평형이 분양가 3천5백만원에 3천만-3천5백만원의
프레미엄이 붙은 6천5백만-7천만원에 전매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당초의 입주목적과는 달리 전세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말께 입주할 동문동 소재 영진로얄 아파트도 99 7천만원,89.1
6천5백만원으로 역시 분양가의 2배가격으로 전매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88년 11월 회사아파트로 지어 입주시킨 동문동134 극동정유
사원아파트 49.5 99가구는 2년여 지난 현재 거의 모두가 일반인에
전매됐다.
극동맨션은 85.8 32가구,89.1 32가구,92.4 20가구등 84가구를
지어 70가구는 조합원에,나머지 15가구는 민간인에 분양했으며
영진로얄 아파트의 경우 89.155가구,99 60가구등 1백15가구를 지어
75가구는 조합원에,40가구는 민간인에 분양했었다.
극동정유 조합아파트가 이같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할 시.군이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추적 조회하지 않는 점을 악용,주택소유자도
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프레미엄을 붙여 전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상 조합아파트는 입주후 6개월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조합가입자는 아파트 매입자에 가등기등 편법을
이용,소유권을 사실상 이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입주보다 전매목적으로
조합을 구성,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워 조합주택 건축을 승인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배이상 가격으로 일반인들에 전매되는등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
20일 서산시내 부동산 업계및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8일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서산시 동문동 소재 극동정유 조합 아프트인
극동맨션은 28평형이 분양가 3천5백만원에 3천만-3천5백만원의
프레미엄이 붙은 6천5백만-7천만원에 전매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당초의 입주목적과는 달리 전세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말께 입주할 동문동 소재 영진로얄 아파트도 99 7천만원,89.1
6천5백만원으로 역시 분양가의 2배가격으로 전매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88년 11월 회사아파트로 지어 입주시킨 동문동134 극동정유
사원아파트 49.5 99가구는 2년여 지난 현재 거의 모두가 일반인에
전매됐다.
극동맨션은 85.8 32가구,89.1 32가구,92.4 20가구등 84가구를
지어 70가구는 조합원에,나머지 15가구는 민간인에 분양했으며
영진로얄 아파트의 경우 89.155가구,99 60가구등 1백15가구를 지어
75가구는 조합원에,40가구는 민간인에 분양했었다.
극동정유 조합아파트가 이같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할 시.군이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추적 조회하지 않는 점을 악용,주택소유자도
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프레미엄을 붙여 전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상 조합아파트는 입주후 6개월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조합가입자는 아파트 매입자에 가등기등 편법을
이용,소유권을 사실상 이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입주보다 전매목적으로
조합을 구성,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워 조합주택 건축을 승인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