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 한국타이어 종근당 한국비료 극동정유등 대기업을 포함한
1백2개소가 심한 악취를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 조업정지등의 조치를
받았다.
환경처는 19일 지난해 1년동안 전국 2천5백여개 악취배출업소중 악취를
다량 배출, 중점관리 해온 3백61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백
2개업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24개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21개소는 조업
조업정지, 1개소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악취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이상 내뿜은 77개
업소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2천8백만원을 물렸다.
위반업소중 동해펄프는 코를 찌를듯한 심한 냄새(악취 4도)를 내뿜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9백만원이 부과됐고 극동정유 대산공장도
악취 3도(불쾌한 냄새)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 및
20만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또 한국비료는 악취 3도의 오염물질을 배출, 2천5백만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와 개선명령조치를 받았고 종근당 한국타이어등도 악취 3도의 오염
물질배출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
이밖에 제일물산 혜성테이프 경동유지등은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
하거나 방지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가동하다 절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환경처는 이들 배출업소외에도 농수산물시장 도축장 축산업 인쇄소등
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탈취제살포 작업장밀폐등을 의무화, 근원적인
악취방지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