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확대계획의 하나로 올해부터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포함되어있는 사유림을 매수, 국유림에 편입시켜 나가기로 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공원내의 사유림은 산림법과
자연공원법등에 묶여 벌채등 산림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있는데다
국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유림 35만1천1백46ha가운데 1차로 올해 13만9천8백64ha를
매수키로 했다.
산림청은 산림관계법등에 묶여 산림산업이 불가능, 산주가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수없는 이들 임지를 주변싯가대로
매입하면 산주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국유림확대사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산림은 국/도/군립
공원과 그린벨트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등 10여개종에 약2백만ha에
달하여 전국산림의 30%를 넘고있으나 이에 포함된 사유림을 일시에
매수할수없어 우선 국립공원내의 사유림부터 매수하게 된것이다.
산림청은 국립공원이외 법정제한림내에 포함된 사유림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매수에 나설 국립공원내 사유림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ha)
<>치악산 4천1백36 <>설악산 6천7 <>오대산 1만1백 <>지리산
1만5천75 <>덕유산 5천7백58 <>주왕산 3천7백41 <>소백산 5천8백81
<>북한산 2천9백89 <>월악산 6천89 <>유리산 1만4천6백35 <>서산해안
1천5백49 <>계룡산 4천3백83 <>내장산 4천2백73 <>변산반도 6천13
<>월출산 2천1백9 <>다도해 2만5백12 <>경주 1만8백72 <>한려해상
9천6백41 <>가야산 5천8백50 <>한라산 2백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