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2.19 00:00
수정1991.02.1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19일 뇌물외유사
건으로 구속 수감된 평민당 이재근.이돈만의원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이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되자 다음날인 12일 이재인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