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검정 (EMI)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돼 3월부터 컴퓨터등
정보기기에도 적용된다.
체신부는 18일 작년 11월부터 구내교환기 팩시밀리등 유선통신단말기
12개 품목에 대해 EMI 검정을 받도록 한데 이어 금년에는 각종정보
기기도 EMI검정을 받아 합격품만 생산판매토록 했다.
체신부가 확정한 정보기기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13개 품목, 6월부터는 정보통신단말장치 전송용
장치, 9월부터는 온라인장치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오는 1일부터 생산되는 새모델에 대해 EMI검정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업무용인 A급기기중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범용컴퓨터 공업용 컴퓨터
트래프팅머신 프로트 프린터 서비스장치 데이터다중화장치 퍼스널
컴퓨터등이며 비업무용인 B급기기는 퍼스널컴퓨터 프린터등이다.
체신부는 지난해 전파관리법을 개정, EMI 검정대상기기들은 전파
연구소를 비롯 민간지정시험기관에서 EMI검정합격표장을 받은 제품에
한해 생산 판매토록 했다.
한편 체신부는 이날 전자파장해검정 (EMI) 시험기관에 한국EMI
연구소를 추가지정했다.
체신부는 한국 EMI 연구소가 마련한 야외시험장에 대한 EMI검정
적합심사를 실시, 전기전자기기 고주파 이용설비 유선통신단말기기
정보기기에 대한 EMI 검정을 하도록 허가했다.
이로써 민간 EMI시험기관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원등 모두 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