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증권거래소로부터 동방개발 주식의 불공정매매에 대한
심리자료를 제출받은 증권감독원이 자료접수 50일이 넘도록 실제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소액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대유증권 중부지점의
고객 4-5명이 지난해 10월말부터 동방개발주식을 집중 매입했다가 33%의
무상증자결의 공시가 발표된 지난해 11월9일 이후 매각, 거액의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매매심리 결과 밝혀내고 사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및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조치를 취해 주도록
지난해말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이같은 심리자료를 제출받은지 50일이 넘도록
실제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조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으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증권당국의
검사기능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대유증권 중부지점의 해당계좌 및 매매내역을
넘겨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4-5명이 무상증자실시에 대한
사전정보를 이용, 내부자거래를 자행한 혐의를 밝혀냈으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증권감독원에
조치를 취해주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은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 담당인원이 부족,
동발개발 주식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전한
증시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혀온 증권감독당국이 혐의가 드러난
불공정매매행위에 대한 제재조 치를 미루는 것은 그 존재의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동방개발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9천4백원이었으나 무상증자
공시후인 11월14 일에는 1만2천5백원으로 3천1백원(33%)이 급등
했으며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