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발생한 미얀마(구 버마) 랑군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사건은
북한당국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랑군을 방문중이던 전두환
전대통령과 수행원 일행을 암살하기 위해 저지른 테러였음이 미얀마
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최근 입수된 미얀마최고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군 소좌 진 모,
대위 강민철, 대위 신기철등 3명이 개성에 있는 인민무력부소속 특수부대
부대장인 소장 강창수로부터 한국대통령 일행을 암살하라는 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판결문은 랑군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사법적으로 최종 확인해 주는 문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얀마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범인들이 범행 한달전인 83년
9월9일"동건애 국호"를 타고 원산을 떠나 같은 달 22일 랑군에 상륙한후
북한공관원 숙소에 은거 하면서 범행장소를 사전 조사하는등 치밀한
준비끝에 10월9일 범행을 저질렀음이 범인들의 자백, 목격자 증언, 폭탄
파편등 증거물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또 범인들의 상고에 대해 랑군지구 재판소가 채택한
각종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과 신빙성, 그리고 범인들의 자백에 대한
임의성등을 확인한 결과 지구재판소의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형판결을 확정지었고 수사과정 에서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진 모와는 달리 범행전모를 자백한 강민철은 사형집행이 유보돼 현재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사건발생직후 여러차례에 걸쳐 외교부 공식발표와 로동신문등
각종 매체를 통해 랑군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측에서 저지른 자작극이라고 생떼를 써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정부는 83년 11월 4일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단절했었다.
랑군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은 북한군인 3명이 미얀마를
공식방문중이던 전전 대통령과 그 일행을 암살하기 위해 아웅산묘소
참배시간에 맞춰 폭탄테러를 감행함으로써 당시 서석준부총리등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이 숨지고 한국인 14명과 미얀마인 32명이 부상한
북한의 대표적인 만행사건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