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가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계좌에 편입시키는 채권의
수익률을 매일매일 조정하도록 하고 불량 무보증사채의 편입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채권을
편입시킬 때에는 그때그때의 시장가격을 참작하여 해당 고객과 채권수익률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들이 대부분 채권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부 증권사가
이들 저축자에게 보유상품채권을 최근의 시장유통수익률인 연 18.4-18.5%
보다 0.4-0.5% 포인트가 낮은 연 18%의 비싼 가격에 파는 횡포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계좌에 편입시키는 채권의
수익률을 한달에 두번 정도씩 조정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올들어 가장 낮은 연 18%에 고정시켜 놓고 있었는데 증권감독원의 이번
조치로 수익률을 매일매일 새로 고시하도록 의무화된 셈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일부 증권사가 부실기업의 무보증사채등
잘 팔리지 않고 장기간 재고로 남아 있는 채권을 소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계좌에 이들 불량채권을 집중적으로 편입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불량 무보증사채의 편입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