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대별로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활척관세와 계절별로 관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계절관세등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16일 재무부는 국내외가격 변도요인을 관세율 조정을 통해 흡수,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할당관세만으론 미흡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활척관세와 계절관세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활척관세란 수입품의 기준가격 및 상한가격을 설정, 가격대별로 기본
관세부터 무세까지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제가격급등에 따른 국내가격
불안요인을 흡수하는 것으로 재무부는 양파등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계절관세는 과일류등 특정계절에 집중 출하됨으로싸 가격진폭이 큰
농산물에 대해 계절별로 관세를 기본관세율의 위아래 40% 범위내에서
달리 매기는 것인데 아직 그 대상을 확정치는 않았다.
활척관세 및 계절관세는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활척관세적용과는 별도로 수입물량을 할당,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할당관세도 신축운용, 걸프전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당관세적용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율이 낮게 매겨지고 있는 품목은
6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