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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계열회사간 변칙합병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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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기업들간의 변칙적인 합병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일부재벌이 합병에 관한 규제조치가 별로 없는
    점을 악용해 재무구조나 수익성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계열사들을 합병
    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거둬온 점을 감안,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장사는 상장사와의 합병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공개요건 미달회사의
    변칙적인 상장을 방지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현행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기업합병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달중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금년 상반기중 변칙적인 기업합병 규제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서특혜파문"을 계기로 지난 88년 한보종합
    건설과 한보철강의 합병과정에서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이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벌어들인 2천억원 가량의 불로소득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는등 기업들의 변칙적인 합병이 크게 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규제조치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 상장사간의 합병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합병에 앞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신용평가
    회사, 증권사, 공인회계사 가운데 객관성이 가장 높은 기관에 평가를 전담
    시킬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기업합병에 관한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주들이 합병회사들의 실상를 정확히 파악,
    주주총회등을 통해 합병여부를 주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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