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내년부터 출근시간에 도심지로 진입하는 자가용승용차
에 대해 1천원가량의 "도심통행료 부과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4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시는 올상반기중 교통부와 협의,관계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가 현재 검토중인 도심통행료 징수방법은 <>전자식 카메라를 도로에
설치,진입차량의 번호판을 컴퓨터가 자동판독해 자동차세 부과때 통합
고지하는 방법 <>차량번호를 입력한 전자감응표지를 차에 부착한 다음
컴퓨터가 자동판독토록 하는 방법 <>진입대를 설치,징수원이 직접 징수하
는 방법등이다.
진입료가 부과되는 도심의 범위는 4대문안 또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징수시간은 아침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10시 사이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