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에 대한 단자회사들의 대출금(어음할인액) 회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단자사와 은행간에 한보그룹 어음에 대한 결제문제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년에 은행전환이 확정된 한국투자금융은 서울
신탁은행의 지급보증으로 한보철강에 대출한 30억원의 어음상환기간이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신탁은행측이 기간연장을 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 지급보증서를 서울신탁은행에 돌려 즉각 회수에 나섰다.
서울신탁은행은 그러나 이날 하오 7시까지 이어음에 대한 결제를 미룬채
한국투금의 대출기간 연장을 계속 요청했다.
한국투금은 서울신탁은행의 요청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바람에 서울신탁
은행은 결국 이날 하오 7시30분 한보철강의 예금중에서 30억원을 인출,
결제를 마쳤다.
서울신탁은행 관계자는 "이 어음의 지급보증기한이 2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 한국투금이 상환기간 연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투금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의 어음은 12일이 상환만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교환에 돌렸다"고 밝히고 "더구나 금년중 은행으로 전환될
입장에서 한보측이 도산할 경우 은행출범 초기부터 부실여신을 안게 되기
때문에 기일연장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단자사의 이같은 마찰은 지난 11일에도 있었는데 지방단자사인
전북투금은 10억원의 조흥은행 지급보증어음에 대한 조흥은행의 대출기한
연장요청을 거부, 조흥은행측이 이날 저녁 늦게야 대지급금으로 결제하여
한보주택이 부도위기를 넘겼다.
특히 전주 소재 전북투금 본점측은 서울사무소에서 기한연장여부를
판단토록 일임하여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
금융계 인사들은 한보그룹의 처리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은행과
단자사의 이같은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결국 한보그룹의
부도여부는 단자사의 태도에도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