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1일 각 시.도에 설날맞이 사회안정대책을 내려보내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쓰고 설날을 빙자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대책에서 검소하고 건전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값비싼 선물세트 선전및 주문판매를 자율규제하도록 업소의 지도강화
<>낭비성 관광여행 자제 <>설날을 전후한"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등을 당부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유.도선 운항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설날 연휴동안 귀성객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나룻배,놀잇배등의 안전운항과 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각 시.군.구는 지역 단위로 해운항만청,해양경찰대,
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도선장과 유.도선에 대한
예방점검정비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정원초과,일몰후의 운항,부당요금
징수등 불법 운항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도록 했다.
내무부는"금년 설날은 4일간의 연휴로 어느해보다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혼란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모든 시.도 공무원들은
비상대비및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하는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