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보그룹의 처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래은행들은 이 그룹의 경영이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경우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정부, 아직 구체적인 입장 정리못해 ***
12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 은행감독원 등은 아직 사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보그룹의 향후 처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앞으로 정태수회장이 구속되고 한보그룹의 결제자금이
일시에 몰려 부도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보그룹의 수서특혜분양사건은 영동진흥개발
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나 정우개발과 같이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법정관리로 넘어간 사례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따라서 현재 국내 건설경기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한보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도 부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장이 구속되더라도 계열회사들의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보그룹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은행이
자금관리를 맡도록 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거래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은행관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 ***
한편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은행이 채권자에 대해 모든
자금지급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관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법정관리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균섭 조흥은행 여신담당이사는 "현재로서는 가급적 한보주택을 존속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보주택의 부도사태등 회사의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사측과 채권은행단이 합의하여 법정관리나
제3자인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보주택에 대해 은행관리를 실시하면 채권자가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 은행이 막대한 규모의 부실여신을 안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회사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정관리가 실시
되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경영권의 행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맡게 된다.
현재 조흥은행의 한보주택에 대한 여신은 작년말 현재 대출금 6백80억원,
지급보증 4백72억원 등 모두 1천1백52억원이며 이 가운데 담보는 "미확정
채권" 4백억원을 포함, 8백69억원에 불과하여 한보주택이 도산할 경우
당분간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이회사에 대한 담보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경영전망도 현재로서는 좋기 때문에 은행관리를
실시하더라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보철강은 11일 정부당국이 한보계열사에 대해 은행관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또 정흥근 한보철강사장은 11일 재무부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한보그룹은
사실상 주거래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이 결제되는 자금관리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한보철강을 비롯한 그룹계열사들을 현 경영진에게 맡겨주면
특별한 문제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탁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은 작년말 현재 대출금 2백
8억원, 지급보증 1천37억원 등 모두 1천2백45억원이며 담보가액은 부산의
공장부지 10만평등 모두 1천4백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