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신도시의 철거보상용 토지가 주인도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60-70 평규모의 보상용 토지에 대해 평균 1억 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채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11일 분당 일산신도시 주변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분양될
예정인 이들지역 철거보상용 토지 (단독택지 60-70평 상가 6-8평)가 현지
일부중개업소들의 전매개입으로 프리미엄이 9천만원 (일산) 1억 8천만원
(분당)까지 치솟은 가운데 거래도 활발하다는 것.
이들 중개업소들은 특히 보상용토지가 한번에 한해 전매허용될수
있는데다 수차례 전매된다해도 이를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점을
악용,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또 철거민들로부터 일정액 이상만 받아달라는 내용의 매매권리위임장을
받아 철거인과 매수인간의 제시가격차로 수천만원씩을 남기는 중개업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철거민들의 보상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가 어려운점에
대해 매수인 철거인을 토개공 분당사업단에 함께 보내 철거인명부를
확인토록한후 매매계약서 토지분양권 포기각서를 공중하에 교환토록
하는 편법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방법은 나중에 철거인의 택지와 상가가 확정된후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렸을 경우 매매계약효력에 대한 시비발생의 소지가 될수
있다.
토개공측은 "철거인명부를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전 전매를 막기위해 본인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 일산의 철거민용 보상토지는 각각 1천 5백필지, 4천필지로 지난해
5월 분당시범단지철거민용으로 36필지가 긴급 공급됐을뿐 나머지는
올해 3/4분기이후 분양된다.
분양가격은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50-60%로 50만원선이며 상가용지는
감정가격이다.
토개공은 철거민들의 재정능력을 고려, 보상토지에 대해 한번에한해
전매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범단지내 철거민에 긴급 공급된 36필지중에는 현재
4필지가 전매됐다고 토개공은 밝혔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간업자가 수수료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적극 개입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