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김강욱검사는 11일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일임매매를 한 서울증권 온천동지점장
손한호씨(38. 북구 만덕동 290의1)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고객인 김모씨(44. 동래구 수안동)와
위탁자 구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6월 5일 주식의 수량,가격,매매시기에 관
해 구체적인 합의나 위탁이 없이 임의로 주식 1억2천여만원어치를 김씨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
손씨는 그후 주가하락과 정부의 깡통구좌 강제정리 방침에 따라 모두
6천8백여만원의 손해를 보게된 김씨의 고소로 입건됐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일임매매를
할 경우 사전에 증권거래소가 정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종류,종목,매매의 구분과 방법을 결정받아 약정을 체결한 뒤
이에따라 주식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