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의 아산만 철강단지 매립면허와 관련,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은
11일 당진군의 반대의견은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8조2를 적용한 것이나
동법 8조2의 3항에 따라 모든 관련부처와 협의, 적법절차를 받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89년 6월30일 한보철강으로부터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을 받고 농수산부와 상공부등 중앙부처와
충남도.당진군.관할 군부대등 모두 17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진군은 같은해 8월4일 "본 공유수면 매립신청지역은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8조2에 의한 정부가 매립해야할 공유수면"이라는 불가
의견의 회신을 해왔다는 것.
그러나 당진군의 이같은 회신은 동법 제8조2의 3항등 "중공업 공장부지
조성목적의 경우 매립면적이 23만 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법상에 아무런
저촉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당진군의 공유수면 매립자격 거론은
당진군이 면허권자가 아니므로 사실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