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0일 최근 방학중에도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투척시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시도 경찰국장에 <> 현장검거활동을
강화하고 <> 사후에는 완벽한 채증및 정밀판독을 통해 화염병사용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화염병사용자는 재학시는 물론 졸업후 취업,
해외유학, 대학원진학등의 수속과정에서라도 반드시 검거하라고 각급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2월 들어서만 전국에서 5개 파출소가 피습돼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 89년 7월 7일 화염병처벌법제정
이후 경찰관서 1백 89개소가 피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