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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장기저축 단체가입 강요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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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들에 대한 유상증자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
    오는 6월 납입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강화된 유상증자 허용기준은 최근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있어야
    하고 납입자본이익률과 납입자본경상이익률이 각각 공금리를 상회해
    하며 이사회결의일 전일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론발행가가 액면가의
    1.2배이상이어야만 하는 것등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보호와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우량유가증권의 공급에 주력키로 하고 재무상황을 감안한
    기본 요건을 새로 마련, 이 요건에 충족되는 상장기업만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기본요건이 충족되는 유상증자 희망기업중에서 (1)제조업체
    (2)시설자금 특히 첨단기술 시설재 및 자동화설비자금 (3)소규모증자
    (4)매분기 제출토록 한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자계획이 반영됐던 기업
    등에 증자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나 임원이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한
    회사는 후순위로 미뤄 불이익을 주고 무의결권우선주의 발행은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이 새로 마련한 유상증자 허용 기본요건은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 순이익률 및 납입자본경상이익률이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이상 <>배당실적이 있을것
    (단 기업공개전의 무배당은 예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이론권리락 주가에
    할인율 상한선(현재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신주발행가가 액면가의
    1.2배이상등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증자횟수 연 1회이내 및 자본금규모에 따른 증자
    한도제한도 기본요건에 포함해 적용키로 했다.
    자본금에 따른 증자허용한도는 자본금 <>50억원이하 증자비율 50%
    또는 1백억원 <>1백억-55백억원 30% 또는 3백억원 <>5백억-1천억원 20%
    또는 5백억원 <>1천억-2천억원 15% 또는 8백억원 <>2천억원이상 10%
    또는 1천억원중 작은 규모가 체차적으로 적용된다.
    증권감독원은 이날까지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증자계획을 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상증자 우선순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 6월 납입될 증자계획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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