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파트인 한남타워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지 않다가 민간
아파트로선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서울지역 전용면적 35평이상
아파트에 대해 LNG사용이 의무화됐으나 한남타워는 LNG사용에 필요한
버너와 가스배관망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환경처는 현재 LNG 사용이 의무화된 서울지역 39개 아파트단지중
한남타워를 제외한 38개단지가 보일러의 버너교체와 배관망설치를 모두
완료, 정상가동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의무화되는 서울지역 30평이상
아파트와 수도권지역 35평이상 아파트단지의 LNG사용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등을 통해 시설대체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