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설날(15일)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백화점을 대상으로 선물용품 등에 대한 판매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백화점에 대해 곡류 등 생활필수품과 갈비, 양주, 어류, 기호식품을
비롯한 선물용품의 판매.유통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일 상품이 일시에 다량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됐는지와 외형탈루소지가
없는 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또 품질표시위반이나 용량미달,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나 쿠폰,
인환권을 비롯한 유사상품권 발행여부 및 그 유통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같은 상품을 다량 구입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기업의
기부접대비나 복리후생비에 정당하게 계상되고 사용됐는 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 각 지방국세청 물가단속반과 각 지역 백화점관할
세무서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