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8일 대중음식점,유흥접객업,다방,전자유기장,이용업소등
5개 업종의 영업환경을 건전하게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소의 시설
상태,법규위반 회수등을 종합 평가한 뒤 모범,자율,지도업소로 3분화,
차등 관리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모범업소는 단속반의 감시를 면제하되 월1회의
예고없는 불시 점검만 받게 하고 자율업소는 영업자 단체에서 자율
지도하는 대신 월2회의 불시점검을 받으며 지도업소는 단속반이 수시로
집중단속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정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학교 정화구역내의
대중음식점,유기장,만화가게등 15개 업종에 대해 점검 확인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지정,수시 점검키로 했다.
내무부는 허가 업종외의 퇴폐변태영업을 해 온''카페''업소의 간판을 모두
철거한데 이어 카페형 대중음식점의 객실 촉광 조절장치와 자물쇠잠금
장치및 객석 칸막이, 유흥업소의 밀실 칸막이를 2월말까지 모두 없애도록
했다.
내무부는 지난 1월말 현재 전국 1만2천9백13개 업소의 카페간판을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지난해 10.13선언이후 3개월동안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1만6백59개업소를 적발,1천1백79곳을 고발하고 2천9백98곳을
영업정지,2백39곳을 허가취소,6천2백34곳을 시정경고했으며 불량만화,
비디오테이프등 16만2천4백19점을 압수 폐기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단속으로 학교주변 유흥업소의 1일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
시간외 영업은 단속전의 2백12건에서 1백8건으로 51%,변태영업은 81건에서
36건으로 56% 각각 감소했으며 만화가게.비디오 가게.전자유기장등 유해업소
수와 이용자가 격감 하는등 학교 주변의 환경이 한결 밝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