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경남장승포시 대우조선공업 노사분규 현장에 노사분규
수습 기동반을 파견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최덕소서기관을 반장으로
한 노사분규 수습기동반을 분규 현장에 파견,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이
기동반의 보고에 따라 상황에 알맞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노동 방산근로자 형사처벌 가능밝혀 ***
최장관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는 방위산업종사 근로자 6백7명이 불법적으로 파업에 가담하고있는
점이며 이들은 사업주측의 고발로 즉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사분규의 조기해결을 위해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포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악의 사태가 아닌한
긴급조정권은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규수습기동반은 오는 14일까지 현장에서 노사간의 현안을 중재하는등
각종 활동을 벌이게 된다.
대우조선 노사는 ''90년도 단체교섭 갱신체결''을 위해 작년 11월3일부터
지난 7일까지 24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징계해고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상여금 6백% 지급 <>조합활동과 관련돼 구속될 경우 무급휴직처리등
20여개 항목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이날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쟁의조정법은 12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으며 40조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산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