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수서지구 26개 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한 강남경찰서 제2차
주택조합(조합장.서초서정보2계 김규윤경장)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1명중 2명이 주택을 소유한 무자격자임을 8일 밝혀냈다.
이에따라 강남서 주택조합은 유자격자가 19명으로 주택조합구성
관련법규상 최소 구성 인원인 20명에 미달돼 잔여인원을 보충하지 않을경우
자동 해체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