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7일 건설부,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날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 수서택지 특별분양방침
결정과정에서의 건설부 역할, 관계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국세청 감사에서는 한보그룹이 임원명의로 취득한
수서지구 토지에 대한 증여세, 특별부가세(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리의 문제점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또 이날 특별감사요원 2명을 은행감독원에 파견,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자금및
심사담당자들을 소환하여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금융상의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감사원은 특히 은행대출금이 부동산투기에 불법 전용됐는지와 은행의
담보취득이 정당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검토한 결과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한보그룹 기업에 대한 여신관리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별히
지적받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