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7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설날 연휴동안
다액의 현금을 가정에 보관하다 도난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이를 위탁받아 임시 보관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를 위해 지.파출소 단위로 현금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다액의 경우 경찰서 경리계 금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중 유치인 면회를 위해 경찰관서를 찾은 친지들에게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접견기회를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