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해 1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일원
(죽림온천지구)과 진안군 성수면 및 임실군 관촌면 일원(성수온천지구)의
1백93.35(5천8백50만평)를 오는 1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서해안개발사업 예정지 및 명지.녹산 공업단지 조성지 주변지역으로서
오는 19일자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과 대구 등 2개
직할시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도의 6백59.13(1억9천9백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7일 하오 국토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이상희건설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건설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조정한 것은 올봄으로 예정된 지방
의회선거 및 물가불안에 따른 환물투기심리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토지의 형질변경이 용이해지고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 토지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전북지방의 2개 온천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북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3년간인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1.5%인 4만1천2백24.33 (1백24억7천만평)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