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 년 정부의 준조세부담 경감조치로 일시 감소추세를
보였던 기업들의 준조세부담률이 89년들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져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의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과금 중 법정기금 출연금 등은 존치목적 등에서 근원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금규모가 급격히 늘어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대기업 1백71개사와 중소기업
92개사 등 2백6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기업의 준조세부담과
경영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에 따르면 기업들이 조세 이외에 부담하고
있는 각종 공과금과 기부금 등 준세부담률은 지난 88년 매출액 대비 0.57%
였으나 89년에는 0.71%로 0.1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8년 정부가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한 후 기업들의 준조세부담률이 87년의 매출액 대비
0.74%에서 88년에 0.57%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89년에 다시 종전의
수준으로 돌아선 것은 각종 기금 출연금과 의료, 산재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89년 3월 정부가 새마을 성금,체육성금,
방위성금 등의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기업의 준조세부담 정리방안을
발표했으나 89년에 이들 성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나 됐으며 폐지조치된다고 했던 학예술관련 기부금,사회단체
기부금,지역사회 기부금,공공기관 찬조금 등 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65.4%에 달해 준조세 정리를 위한 정책의지가 크게 후퇴
했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1개 업체당 평균 준조세 부담액은 88년에
11억5천7백21만원이었으나 89년에는 14억3천7백95만원으로 24.3%
증가했는데 항목별로는 공과금이 1개업체당 평균 8억4천4백39만원
(88년)에서 10억32만원(89년)으로 18.5%,기부금은 3억1천2백81만원
(88년)에서 4억3천7백62만원(89년)으로 40.0% 씩 각각 증가,기부금의
부담이 두드러지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89년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담률이 매출액
대비 1.03%와 0.81%를 각각 기록,상대적으로 부담수준이 높았으며
도소매.운수업과 금융.부동산업이 각각 0.33%와 0.25%로 낮았다.
제조업의 부담이 이처럼 높아 제조업체들은 지난 89년 임금조정
이나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준조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그 재원은 설비투자에 활용하겠다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공과금 중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재형저축 장려금,
의료보험료등과 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수재 의연금,학예술
장학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공과금 중
기금출연금,직업훈련 부담금등과 기부금 중 새마을 기부금,공공
기관 찬조금,체육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징수목적이나 징수료율이 타당치못한 공과금은
과감히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존치목적이나 운용효과에
있어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각종 법정기금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민간경제계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기업준조세 합리화대책
기구(가칭)를 구성,법적.제도적 개선조치를 마련해야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