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는 6일밤에 이어 7일새벽 심야전체회의를 속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측이 <추곡 1백50만섬
추가수매 촉구결의안>과의 병행처리를 주장하며 회의진행 실력 저지하고
나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농림수산위는 6일밤 농림수산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뒤 7일새벽
차수를 변경해 전체회의를 속개했으나 평민당측이 추곡추가수매 촉구결의안
과의 병행심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는등 실력저지에 나서 1분만에
정회했으며 약 2시간30분동안 여야의원들이 대치상태를 계속하다가 상오
11시에 회의를 열기로하고 새벽 2시 50분께 해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빈 김진영의원등 민자당 의원들은 농업의 구조
조정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농발법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형배 김영진의원등 평민당측은 추곡의 추가수매 촉구결의안이
더 시급한 사안인데도 소위에 계속 계류시켜 놓는 것은 <회기가 끝나면 이
촉구안을 자동폐기시키려는 처사>라며 병행처리를 주장, 농발법개정안의
처리를 실력저지했다.
한편 민자당은 작년 정기국회때 90년산 추곡수매동의안을 단독으로 전격
통과시키면서 농수산물수입관세와 축산기자재부가세등을 재원으로한 농어촌
발전기금(90년 기준 5천억원)을 설치키로 부대결의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