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상계
관세부과조치를 통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국내 보조금제도의 개편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연구원은 6일 "UR협상과 각국의 보조금지급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UR협상이 타결되면 각국의 허용보조금 범위는 축소되는 반면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 보조금 범위는 대폭 확대돼 보조금제도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지급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상계관세부과절차도 엄격해
짐으로써 각국이 자국법에 의해 상계관세를 발동하기 보다는 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상계관세부과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UR협상에서 허용보조금의 범위 요건을 완화토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보조금제도를 GATT의 새로운 보조금및 상계관세 규율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80년대를 통틀어 상계관세는 전세계 수입규제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밝혀져
총수출 물량의 30%이상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업계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