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성업공사를 통한 건물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자 입력1991.02.06 00:00 수정1991.02.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매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이 제대로 매각되지 않아 임대하다가성업공사를 통해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될 때까지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관세 전쟁' 격화에 주요 지수 이틀째 하락…금융주↓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중국 수입품에 신규 관세 부과를 발효한 첫날인 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 2 입사 후 임원까지 3.8년, 중견그룹 초고속 승진 비법 국내 중견그룹 오너일가는 입사 후 임원이 되기까지 평균 3.8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국내 중견그룹 상위 100곳을 ... 3 금융위 FIU 가상자산검사과장 기재부行…후임은 미정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서기관급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두 부처 간 인사교류는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박정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