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이 제대로 매각되지 않아 임대하다가
성업공사를 통해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