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서울 수서지구택지를 임직원
명의로 사들인 것과 관련,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로 인정돼 증여세 등
84억여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보 3자명의 취득 증여 간주 ***
서영택국세청장은 4일 하오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한보그룹이 지난해
5월 30대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 자진신고기간중 서울 수서지구내 2만
6천평을 제3자명의 부동산 으로 신고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제3자명의 부동산과세처리지침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보의 조세
회피행위가 인정돼 증여로 간주, 지난해 증여세등 84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앞으로 이 부동산을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루된
양도차익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조사,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보측은 이 땅을 지난 88년 4월부터 89년 11월까지 평당
60-80만원정도에 사들여 89년 말 관련 주택조합에 평당 1백40여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소전 화해형식으로 넘겨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보측은 "최무길씨등 4명의 임직원명의로 수서지구땅 4만9천
8백60평을 매입, 이중 3만5천평을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임직원 명의로 등기한 것은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조합에 매각처분하는데 문제가 있어 임직원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