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 통상압력 가중..301조 연장/보복강화 내용 입력1991.02.03 00:00 수정1991.02.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해로 입법시효가 만료된 미국의 슈퍼 301조 통상법의 시행기한을5년간 연장하고 불공정교역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제재를대폭 강화시킨 신슈퍼 301조 법안이 미하원에 제출돼 우리나라를비롯,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지, 21살에 현금으로 산 '삼성동 빌딩'…시세차익만 43억 [집코노미-핫!부동산] 가수 겸 배우 수지가 9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이 약 43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지는 2016년 4월 삼성동 소재 대지 면적 218㎡(66평), 지하 2층~... 2 [포토] 봄은 언제오나요? 꽃샘추위가 찾아온 1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최혁 기자 3 [포토] 꽃샘추위에도 찾아온 산수유 꽃샘추위가 찾아온 8일 서울 청계천에 산수유가 피어 있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