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변호사들의 세무신고시 사법연수원출신,고령자,재조경력등을 참고해
변호사를 8등급으로 분류한 뒤 국세청에서 내정한 사건 수임건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하는 내용의 협의과세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소속변호사 1천2백여명에 통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일부 변호사,수임금액 대폭인상에 반발 ***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협의과세가 처음 실시됐던 지난해의 경우
7등급으로 나눠지고 수임건당금액도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백8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에는 민사,형사,가사사건등 각종 사건의 수임건당금액이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으로 대폭인상된 데 대해 크게 반발,종전대로
과세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조사한 법인자료,표본조사자료,
전년도 신고금액등을 종합분석해 그 신고기준액을 정해놓고 이에 미달되게
신고하는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사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옴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측과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협의해왔다.
변호사회는 특히 협의과정에서 매년 세무신고시마다 무조건 전년신고
대비 15%이상의 신고를 강권하고 이에 미달되게 신고할 때는 세무사찰을
하는등 변호사들의 품위및 대국민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국세청측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앞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직후 개업한 변호사를
8등급,판.검사등 현직을 마친후 3년내의 변호사를 1등급으로 정해 형사사건
수임의 경우 8등급은 1건당 80만원, 1등급은 3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뒤 변호사회의 ''경유건수증명''을 첨부해 과세신고토록
했다.
그대신 신고금액이 협의과세방법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경우는 국세청이
실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임료,고문료,공증료등은 협의과세에
상관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제수입대로 신고토록 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과세신고시 사건명세서를 첨부하는 제도및
신고금액의 상,하한선제도(89년도의 경우 95%내지 1백35%)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