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비와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증병 장애인에게는 의료/생계비 지원 ***
보사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책을 내실화하기위해 지난해보다 37억4천
7백만원이 늘어난 3백33억 5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자활보호대상 중증
장애인 2만3천명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 온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
보호및 의료부조대상 중증, 중복장애인 6천8백명에게는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장애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통화료의
20-40% 감면 <>고궁, 능원등의 입장료 면제 <>철도, 지하철 요금의
50%감면 <>장애용품 수입관세 및 승용차 특별소비세,자동차세의 면제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2개소와 중증요양시설 10개소를
각각 신축하고 보호작업장을 20개소 더 설치하는등 장애인 복지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전국의 등록 장애인수는 모두 91만5천명이며, 장애 내용별로는 지체장애
53만3천명, 정신장애 7만9천명, 시각장애 5만9천명, 청각.언어장애 24만
4천명이다.
한편 보사부는 최근 물의를 빚은바 있는 직업훈련원의 훈련비 횡령등을
막기위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관리해 온 직업훈련 업무를 읍.면.동으로
전환하고, 훈련지원비는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 취로사업장에서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취로사업비도 현장 책임자가
아닌 개인별로 주기로 했으며 노임단가도 지난해 보다 2천원 늘린
1만원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