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지방자치제 실시등에 따른 복지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위해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될 기본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복지제도의 도입, 확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복지제도간
상충요인을 조정,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우려되는
중앙과 지방간 구호에 대한 불분명한 행정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비용의 국고.지방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기본법은 현행의 모든 사회보장 관련법들처럼 불우이웃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주로 하지 않고 기아 또는 미아와 교통사고,
화재등으로 인한 일시적 재난,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불의의 사고등을
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걸프전난민과
앞으로 예상될수 있는 남북교류를 통한 유입난민(탈출 북한민)에
대해서도 구호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지자제실시등 복지여건변화에 대응 ***
보사부관계자는 "이 법제정을 금년도 복지부문정책의 역점사업으로
선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 일시적 재해를 당한 모든 국민이 구호를 받을 수
있게되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복지여건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