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대 편입조건 납부 여부등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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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31일 오는 설날을 앞두고 근로감독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일체 없도록 하라고 10개 지방청 및
선주단체 등에 지시했다.
해항청은 이 지시에서 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조합,원양어업협회,
선원관리사업협회,수협중앙회 등 관련 선주단체들은 산하 회원사를 적극
계도해 체불임금 및 보너스 등 모든 지급금을 설날이전까지 완전
청산토록 했다.
또 2월분 임금에 대해서도 가급적 설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체불임금 업체를 인지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청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10개 지방청에 대해 선주단체에 지시한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할 사업장별로 임금체불현황을 파악해 2월5일까지
본청에 보고하는 한편 임금체불업체는 선원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는 등 강
력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했다.
강화해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일체 없도록 하라고 10개 지방청 및
선주단체 등에 지시했다.
해항청은 이 지시에서 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조합,원양어업협회,
선원관리사업협회,수협중앙회 등 관련 선주단체들은 산하 회원사를 적극
계도해 체불임금 및 보너스 등 모든 지급금을 설날이전까지 완전
청산토록 했다.
또 2월분 임금에 대해서도 가급적 설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체불임금 업체를 인지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청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10개 지방청에 대해 선주단체에 지시한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할 사업장별로 임금체불현황을 파악해 2월5일까지
본청에 보고하는 한편 임금체불업체는 선원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는 등 강
력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