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인이 자기 경비로 항만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인정키로 했다.
*** 민자유치 확대로 항만개발 촉진 ***
31일 해항청에 따르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해상물동량에 비해 항만시설
확충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항만개발을 촉진키 위해 항만법을 개정,항만시설을 자기 경비로 설치한
민간인에게 항만시설관리권을 주기로했다.
또 국유재산인 항만구역내에서 민간인이 종합여객시설(여객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건물및 기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이익을 볼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항만 개발및 운영에관한 업무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해항청장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