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신규발생 미수금의 자동반대매매와 함께 기존의 장기
악성미수금도 빠른 시일내에 전액정리토록 독려키로 했다.
30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7백억원을 상회하는 미수금의 대부분이 미수금
즉시 반대매매가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 이같은 장기악성미수금의 조기정리에 주력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미수금을 정리토록 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장기악성미수금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미수금
장기방치 여부에 대한 검사활동을 강화,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시 미수금
문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미수금정리 실적을 종합평가에 반영, 미수금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자 지점 신설등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2월부터 신규 발생하는 미수금의 자동반대
매매를 계기로 미수금을 완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2월 신규발생 미수금부터 자동반대매매가 이뤄짐에 따라 30일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수도결제일인 2월1일까지 매입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일 전장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또 미상환융자금의 자동반대매매는 오는 2월19일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