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의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자동차 연비 강화법안''의
재상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30일 무공 워싱턴 무역관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
강화법안''은 지난해 미국 의회에 상정됐다 의사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치 못해 폐기됐었으나 최근 브라이언 상원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이 이를 미국의회에 곧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
졌다.
재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9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88년 기준 평균 20% 이상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2천1년부터는 이를 평균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제한다는
것으로 이를 자동차의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96년부터는 갤론당
34.4마일,2천1년부터는 갤론당 40.2마일을 넘어야 한다.
현재 미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기술상의
어려움등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최근 걸프전쟁으로 미국내에서
해외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가고 있어 이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의 추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