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위는 29일 아파트 사기분양(딱지)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개토건설 회장 박선홍씨(43)가 부산진구 양정4동 16의185
동호여상을 내부 자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인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구속된 박씨는 계약서상 동호여상을 4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검찰에서는 67억원에 인수했다고 한 점으로 미뤄 시교위는
박씨가 내부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학교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인수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교위는 박씨가 육영사업을 위해 학교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에 아파트 건립등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재단이사장 변경허가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동호여상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박씨의
친인척들이 학교 주요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의 경우 제3자 매매를 통해 학교를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