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토지세제는 조세부담의 전가 등 경제활동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누진구조의 전면철폐등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종합토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보고서 (연구책임자 김정호)를 통해 토지세의 중립성은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전제,누진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제는 임대료상승,기업이윤율 저하,필지
소규모화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토세제는 또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운수업,유통업등
토지집약적 생산의 특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 단일세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현행
종토세제의 누진구조를 전면 철폐,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서로 다른 단일세율을 지역에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종토세의 기본구조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별도합산과세제도는 폐지하고 공장용지에만 적용하는 기준공장면적률의
개념을 제조업 및 제조업을 받쳐주는 금융,유통,운수,창고업 등의
서비스업에도 확대,기준내의 토지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