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금품공천 법에 따라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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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제 앞두고 자치단체 재원확충위해 ***
내무부는 29일 지방차치제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외 수입확대및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추진키로 하고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35.2% 늘어난 11조1천6백86억원
으로 확정했다.
*** 과태료등 체납액4천5백59억원 일소방침 ***
내무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4천5백59억원을 일소하고
경영수익사업에서 5조3천2백39억여원,사용료.수수료.교부금등의 수입으로
6천9백41억원,재산매각등 수입으로 1조7천8백60억원을 걷어 들이기로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각 시도는 지역별로 토지개발이용,건설자재
생산공급,공영개 발사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 수익사업을 자치단체당
2-3건이상 발굴추진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각시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1천 1백14억원,특별회계 3천3백45억원등 4천5백59억원으로
부과액 82조2천6백억원의 5.5 %에 달했다.
내무부는 세외수입이 이처럼 체납되는 것은 각종 시설등의 점용료,
사용료등의 허가에 따른 선납제가 활용되지 않고 과징금,과태료,변상금,
위약금등의 미납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체납액별 요인을 정밀분석하고
1-2개월의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 자진납부를 촉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정리반을 편성,개별방문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주소를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체납자,행방불명자등을 집중추적 관리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체납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고쳐 각종
허가증을 교부할 때 사용료등의 선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추진을 위해 경영부실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보다 민간위 탁경영이 바람직한 사업등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경영진단을 실시,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이밖에 고수부지,체비지 자투리땅등 일반인이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국공유 재산을 찾아내고 모래,자갈,석재,약수등 자원의
개발수익을 높이고 <> 공원묘지,위락시설,공용주차장등 설치운용<>관광
위락지시설 확충운영,임수산소득증 대<>지역토산품개발<>지방 공영개발
사업 영역확대및 개발이익의 재활용 극대화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29일 지방차치제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외 수입확대및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추진키로 하고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35.2% 늘어난 11조1천6백86억원
으로 확정했다.
*** 과태료등 체납액4천5백59억원 일소방침 ***
내무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4천5백59억원을 일소하고
경영수익사업에서 5조3천2백39억여원,사용료.수수료.교부금등의 수입으로
6천9백41억원,재산매각등 수입으로 1조7천8백60억원을 걷어 들이기로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각 시도는 지역별로 토지개발이용,건설자재
생산공급,공영개 발사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 수익사업을 자치단체당
2-3건이상 발굴추진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각시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1천 1백14억원,특별회계 3천3백45억원등 4천5백59억원으로
부과액 82조2천6백억원의 5.5 %에 달했다.
내무부는 세외수입이 이처럼 체납되는 것은 각종 시설등의 점용료,
사용료등의 허가에 따른 선납제가 활용되지 않고 과징금,과태료,변상금,
위약금등의 미납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체납액별 요인을 정밀분석하고
1-2개월의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 자진납부를 촉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정리반을 편성,개별방문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주소를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체납자,행방불명자등을 집중추적 관리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체납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고쳐 각종
허가증을 교부할 때 사용료등의 선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추진을 위해 경영부실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보다 민간위 탁경영이 바람직한 사업등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경영진단을 실시,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이밖에 고수부지,체비지 자투리땅등 일반인이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국공유 재산을 찾아내고 모래,자갈,석재,약수등 자원의
개발수익을 높이고 <> 공원묘지,위락시설,공용주차장등 설치운용<>관광
위락지시설 확충운영,임수산소득증 대<>지역토산품개발<>지방 공영개발
사업 영역확대및 개발이익의 재활용 극대화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