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도로 세제-금융 특혜 고려 안해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의 2-3배 수준으로 올려 받도록 하거나 민간건설업체들에게 세제.
금융상의 특혜를 주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도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 연구보고서"(음성직수석연구원) 내용이 마치 건설부 방침인 것처럼
와전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민간이 건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도로건설 투자비의 회수방법, 도로건설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특혜부여 등
물가상승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과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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