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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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장내에 일부 임대사용하던 저탄용 부지를
최근에 취득, 저탄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3호에 규정된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지요.
(서울 중곡동 S산업)
<회신>
연탄제조를 하는 법인이 원재료인 무연탄을 쌓아두는데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저탄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연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장내에 일부 임대사용하던 저탄용 부지를
최근에 취득, 저탄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3호에 규정된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지요.
(서울 중곡동 S산업)
<회신>
연탄제조를 하는 법인이 원재료인 무연탄을 쌓아두는데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저탄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