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증권금융 가입자 공모주 특혜배정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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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주)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특혜배정할 방침이어서 기존 증권저축 및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올들어 새로 도입된 근로자장기
증권저축의 발매를 계기로 공모주 배정비율을 조정하면서 공모물량의
5%를 따로 떼어내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에금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증권당국은 현재까지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를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과 증권사의 일반증권저축과 함께 공모물량의 45%를
배정하는 제II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II그룹의 배정비율을
35%로 낮추면서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5%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자와 증권사의 일반증권
저축 가입자에 배정할 방침이다.
특혜배정할 방침이어서 기존 증권저축 및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올들어 새로 도입된 근로자장기
증권저축의 발매를 계기로 공모주 배정비율을 조정하면서 공모물량의
5%를 따로 떼어내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에금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증권당국은 현재까지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를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과 증권사의 일반증권저축과 함께 공모물량의 45%를
배정하는 제II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II그룹의 배정비율을
35%로 낮추면서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5%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자와 증권사의 일반증권
저축 가입자에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