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경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7건의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돼 2명이 구속.입건되고 15건이 관계기관에 의해
내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남도경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인쇄물 배포 6건과 금품제공및
향응 접대 8건, 벽보부착 3건등 모두 17건의 사전선거운동행위를 적발,
이가운데 구속 또는 입건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건에 대해 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
지역별로는 창녕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마산.남해지역이 각각
3건씩이며 진주 2건, 거창과 의령이 각각 1건씩이다.
도경은 조사 결과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나면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
관계법에 따라 모두 구속 또는 입건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정의석씨(54.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장)와
정문석씨(35.개인사업.남해군 남해읍 북변리)등 2명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4일과 19일 각각 검찰에 구속.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