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3월초부터 전용면적 1백35 (40.8평)를 초과하는
대형주택 소유자는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과 같은 아파트청약 과열상황에서 대형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청약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무차별로 적용되며 대형주택 소유자로서 신규분양주택
청약희망자는 오는 3월이후부터는 신규청약 이전에 보유주택을
팔아야 1순위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초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또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쟁과열구역(현재 서울시 전역)처럼 청약예금
장기예치자 순으로 공급주택수의 20 배수이내로 청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청약예금 장기예치자가 보다 많은 당첨기회를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신도시 아파트분양때부터
과열경쟁상을 보이고 있는 신도시지역의 중.소형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20배수 이내 청약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부는 또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대상지역을 현재 청약예금
실시지역(전국 시급이상 도시)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예를 들어 신도시 주변의 군지역 등을
추가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고 과열경쟁을 방 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