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서울,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 3명중 1명이 1채나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주택보유현황(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총 72만5천8백52명으로 이중 36.1%인 26만1천7백42명이 유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3.9%인 11만4천9백5명은 전용면적 기준 85평방미터(25.7평)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1.5%인 3만1백명은 85-1백2평방미터(25.7-
30.8평)규모의 주택을, 21.1%인 5만5천2백28명은 1백2-1백35평방미터(30.8
-40.8평)규모의 주택을, 23.5%인 6만1천5백9명은 1백3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는 오는 3월부터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청약제한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수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4만6천8백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부의 주택보유현황자료는 지난해 5월1일을 기준으로 한 서울.인천.
경기지역의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